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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 — 우체국이 증명하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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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파일은 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업로드도 저장도 하지 않으므로,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연결을 끊어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사용 방법

  1. 수신인과 발신인의 성명·주소를 봉투에 쓸 것과 똑같이 적습니다. 우체국은 문서와 봉투의 주소·성명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2. 제목(예: 대여금 반환 요청의 건)과 본문을 씁니다. 한 줄이 한 문단이 되고, 번호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3. PDF를 내려받아 3통을 인쇄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1통은 상대방에게,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1통은 내가 가집니다.
  4. 우체국 창구에 봉투와 함께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줍니다. 그 자체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강제하는 힘은 없지만, 계약 해지나 대금 청구처럼 ‘알렸다’는 사실이 중요할 때, 그리고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쓰려고 보냅니다.
본문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사실관계(언제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요구 사항, 기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를 차례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적으세요.
몇 통이 필요한가요?
우체국 창구에 낼 때는 같은 문서 3통이 필요합니다(수신인용, 우체국 보관용, 발신인용). 한 번 인쇄해 두면 복사해도 됩니다.
내용이 전송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PDF는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인가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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