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빌려주고 빌리는 약속을,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한 장에.
매주 쓰는 설정을 저장해 한 번에 불러오는 것은 Pro 기능입니다. Pro 보기
미리보기
파일은 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업로드도 저장도 하지 않으므로,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연결을 끊어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사용 방법
- 빌려준 금액과 날짜, 갚을 날을 적습니다. 금액은 숫자로만 넣으면 한글 금액(금 ○○원정)은 자동으로 적힙니다.
- 이자가 있으면 연 이율과 매월 지급일을, 없으면 비워 둡니다. 비워 두면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필요하면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을 넣습니다. 연대보증인을 넣으면 연대보증 조항과 서명란이 함께 생깁니다.
- PDF를 내려받아 당사자 수만큼 인쇄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한 통씩 나눠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도구는 연 20%를 넘는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이율을 넣으면 차용증을 만들지 않고 알려 줍니다. 무효인 조건이 적힌 증서는 나중에 오히려 다툼의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 금액을 왜 한글로도 적나요?
- 숫자만 적혀 있으면 앞뒤에 숫자 하나를 더 써 넣기 쉽습니다. ‘금 일천만원정’처럼 한글로 함께 적고 끝에 ‘정’을 붙이는 것이 차용증과 영수증의 관례입니다.
-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돈을 빌려준 사실과 조건을 증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서류이지만, 이것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하고,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되도록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닙니다. 당사자를 분명히 하려고 적는 경우가 많지만, 성명·주소·연락처만으로도 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 서명과 도장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 어느 쪽이든 됩니다. 서명란마다 ‘(인)’ 자리가 있으니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세요. 금액이 크다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 법률 자문인가요?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