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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 통지서

말이 아니라 날짜가 적힌 한 장으로.

매주 쓰는 설정을 저장해 한 번에 불러오는 것은 Pro 기능입니다. Pro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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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 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업로드도 저장도 하지 않으므로,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연결을 끊어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사용 방법

  1. 받는 사람 칸에 임대인 이름과 주소를, 본문에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적습니다.
  2. 통지 기간을 2개월로 둡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3. 「기간이 끝나는 날 그대로」를 선택해 종료일을 하루로 못 박습니다.
  4. 내려받아 출력하고 서명한 뒤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사본은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의 뜻을 알려야 합니다. 2개월을 넘겨 도달하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이어집니다.
기간은 보낸 날부터인가요?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우체국이 보관하는 등본과 배달증명이 도달 날짜를 증명해 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이어지지만, 그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통지 기간을 3개월로 바꿔 주세요.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원칙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통지서에 계좌를 적어 두면 정산이 빨라지고, 날짜가 적힌 이 서면이 나중에 지연이자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무료인가요?
네. 무료 요금제에서는 용지 하단에 작은 한 줄이 들어갑니다. Pro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도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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