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해지 통지서
말이 아니라 날짜가 적힌 한 장으로.
매주 쓰는 설정을 저장해 한 번에 불러오는 것은 Pro 기능입니다. Pro 보기
미리보기
파일은 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업로드도 저장도 하지 않으므로,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연결을 끊어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사용 방법
- 받는 사람 칸에 임대인 이름과 주소를, 본문에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적습니다.
- 통지 기간을 2개월로 둡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 「기간이 끝나는 날 그대로」를 선택해 종료일을 하루로 못 박습니다.
- 내려받아 출력하고 서명한 뒤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사본은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의 뜻을 알려야 합니다. 2개월을 넘겨 도달하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이어집니다.
- 기간은 보낸 날부터인가요?
-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우체국이 보관하는 등본과 배달증명이 도달 날짜를 증명해 줍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이어지지만, 그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통지 기간을 3개월로 바꿔 주세요.
-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 원칙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통지서에 계좌를 적어 두면 정산이 빨라지고, 날짜가 적힌 이 서면이 나중에 지연이자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 무료인가요?
- 네. 무료 요금제에서는 용지 하단에 작은 한 줄이 들어갑니다. Pro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