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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hnungsgeberbestätigung (임대인 확인서)

이것 없이는 Anmeldung이 되지 않는 서류. 관청에는 독일어 그대로, 뜻은 한국어로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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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임대인, 주거지, 입주일을 적습니다. 임대인은 주거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전대라면 주 임차인입니다.
  2. 등록해야 하는 사람을 한 줄에 한 명씩 적습니다. 아이도 포함합니다.
  3. 각 항목의 한국어 설명을 둘째 장에 붙이려면 그 체크를 그대로 둡니다.
  4. PDF를 내려받아 인쇄하고 임대인에게 서명을 받습니다. 관청에 내는 것은 독일어로 된 첫 장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성은 제가 하나요, 임대인이 하나요?
임대인입니다. 제19조는 주거를 제공하는 쪽에 의무를 지우고, 종이에 값을 매기는 것은 그 서명입니다. 주소·날짜·이름처럼 이미 아는 부분을 먼저 채워 건네는 것은 흔한 방식이고, 이 페이지는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페이지는 한국어인데 서류는 왜 독일어인가요?
독일 관청이 읽기 때문입니다. 번역된 양식은 양식이 아닙니다. 한국어로 둘 수 있는 것은 각 항목의 뜻이고, 그것은 둘째 장으로 따로 인쇄합니다. 제출하는 종이에 관청이 요구하지 않은 말이 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19조가 정한 것은 기재 사항이지 모양이 아니며, 주마다 임대인마다 서식이 다릅니다. 수리를 가르는 것은 내용입니다. 주거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소유자가 다르면 그 사람, 주거지 주소, 입주(퇴거)일,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 입주 후 2주 안에 등록합니다. 임대인은 2주 안에 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로드되나요?
아닙니다. PDF는 이 페이지 안, 사용자의 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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