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상장이 아니라, 회사 용지 한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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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받는 사람 줄에 대상자의 성명을 넣고 경칭은 「없음」으로 둡니다. 수신처가 아니라 기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본문에 사실을 적습니다. 소속, 직위, 입사일, 고용 형태.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까지만.
- 발행자 칸에 회사명·주소·대표자를 넣고, 직인을 쓴다면 이미지로 올립니다.
- 내려받아 인쇄합니다. 회사 레터헤드가 있다면 그 위에 인쇄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장 같은 테두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 재직증명서는 상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출처는 임대인, 은행, 출입국 기관이고 다른 A4 서류와 함께 철됩니다. 금색 테두리가 있으면 학교에서 주는 상장처럼 보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테두리를 「없음」으로, 방향을 세로로 고정했습니다.
-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 요청한 쪽이 필요한 만큼만입니다. 재직 사실, 직위, 기간. 연봉을 요구받기도 하는데,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만 적으세요.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여 주는 서류는 본인에 관한 서류이지 회사 급여에 관한 서류가 아닙니다.
- 법적 효력이 있나요?
- 회사가 서명·날인한 사실의 진술이고, 대부분의 제출처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는 아니며, 용도에 따라 정해진 서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자격득실확인서처럼 다른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니 대체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퇴직한 사람에게도 쓸 수 있나요?
- 쓸 수 있습니다. 제목을 「경력증명서」로 바꾸고 재직 기간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적으세요. 실제로는 이쪽 요청이 더 많고, 이직할 회사가 요구하는 것도 대개 이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