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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상장이 아니라, 회사 용지 한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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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받는 사람 줄에 대상자의 성명을 넣고 경칭은 「없음」으로 둡니다. 수신처가 아니라 기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2. 본문에 사실을 적습니다. 소속, 직위, 입사일, 고용 형태.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까지만.
  3. 발행자 칸에 회사명·주소·대표자를 넣고, 직인을 쓴다면 이미지로 올립니다.
  4. 내려받아 인쇄합니다. 회사 레터헤드가 있다면 그 위에 인쇄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 같은 테두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재직증명서는 상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출처는 임대인, 은행, 출입국 기관이고 다른 A4 서류와 함께 철됩니다. 금색 테두리가 있으면 학교에서 주는 상장처럼 보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테두리를 「없음」으로, 방향을 세로로 고정했습니다.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요청한 쪽이 필요한 만큼만입니다. 재직 사실, 직위, 기간. 연봉을 요구받기도 하는데,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만 적으세요.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여 주는 서류는 본인에 관한 서류이지 회사 급여에 관한 서류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회사가 서명·날인한 사실의 진술이고, 대부분의 제출처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는 아니며, 용도에 따라 정해진 서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자격득실확인서처럼 다른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니 대체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퇴직한 사람에게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제목을 「경력증명서」로 바꾸고 재직 기간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적으세요. 실제로는 이쪽 요청이 더 많고, 이직할 회사가 요구하는 것도 대개 이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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